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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최대 30만 원 지급!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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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 서비스와 택배 이용이 필수적인 업종의 경우, 높은 물류비 부담이 경영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특히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증빙 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배달 플랫폼과 협력해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었습니다. 오는 2월 1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단순한 비용 보조를 넘어, 영세 소상공인의 운영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최대 30만 원 지급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 및 신청 기준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배달,택배 실적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
  •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지원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또한, 배달,택배비 실적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올해까지의 실적을 폭넓게 인정하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신속지급확인지급으로 나누어 지원이 진행됩니다.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 및 신청 기준

배달,택배비 지원 절차 및 지급 방식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신청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신속지급확인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신속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간편한 절차를 통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 (8만 개 사업체 포함)

  •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증빙자료 확보가 용이한 경우
  •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
  •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어도 12월까지 누적 실적을 반영하여 차액 지급

확인지급 대상 (4월 중 신청 가능)

  • 배달 플랫폼 및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하는 경우
  •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 실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의 자료 제출 필수
  •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관련 협력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증빙방안 마련 예정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은 2월 17일 개설되는 전용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다.

  • 2월 17일: 신속지급 신청 개시
  • 4월 중: 확인지급 신청 개시
  • 12월까지: 누적 실적 반영하여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홀짝제 적용: 첫 이틀 동안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배달,택배비 지원 절차 및 지급 방식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조치이다. 특히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달 플랫폼과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배달,택배비 부담이 경감됨으로써 소상공인의 운영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본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이어나가길 바란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24)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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